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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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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142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성남시남북협력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8조 ∼ 제11조)
   마.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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