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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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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9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정 이 유

성남시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보행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7조 신설)

.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항목 명시 (안 제8조 신설)

.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강화 (안 제9, 10조 신설)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안 제11조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8조제2

○「지방자치법13조제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0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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