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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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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2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성남시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취업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공기업 등의 우선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바.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사. 관계 기관 협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5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고등교육법」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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