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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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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53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근거 마련
  ○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 내부 시설물 수리비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9조, 제18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2_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hwp 22_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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