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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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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1282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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