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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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282 |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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