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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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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69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윤창근,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제9조, 제1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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