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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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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0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8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4.06.30.)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및 제4)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 보완(안 제15)

 

개정 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 제66(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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