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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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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140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승연·이재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임원의 임기 연임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
      으로 구성(안 제15조제1항)
  나.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며,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거나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토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사무국장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직제개편과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 인 → 명,  국장 → 부서장,  과장 → 팀장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 입법예고-14호(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14호(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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