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4.27. | 조회수 | 140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승연·이재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임원의 임기 연임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 으로 구성(안 제15조제1항) 나.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며,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거나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토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사무국장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직제개편과 조례명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 인 → 명, 국장 → 부서장, 과장 → 팀장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식단 공개에 관한 조례) |
---|---|
이전글 |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