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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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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35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양성평등기본법」및 「성별영향평가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문구와단어를 정비하고

○ 양성평등 업무담당 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하며

○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적극적으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2조, 안 제17조)

○ 「성별영향평가법」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안 제17조, 안 제18조)

○양성평등 업무담당 공무원 규정(안 제22조, 안 제29조)

○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34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붙임

○ 「성별영향평가법」제2조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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