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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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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9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유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 이에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 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및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위치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3)

다.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시설 지원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마. 방역관 임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바.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1조의3)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4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hwp 04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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