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6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우리 시는 경기도 인근 타 시보다 높은 재정자립도와 강한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직원 복지포인트와 복지혜택은 오히려 적은 실정임. ○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시의원 포함)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를 후생복지사업 예산으로 지원하여, 절감된 경비로 기본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 추가 (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