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6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남용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 등의 연합단체로 결성된 성남시 지역화합 발전 총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준용 규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