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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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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97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이기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 자율방재단의 임원 중 사무국장, 간사를 직위순서에 맞게 조정하고 간사의 임무를 세분화하여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용어 변경 (안 제1조, 안 제15조)
   나. 사무국장, 간사를 직위순서에 맞게 조정 (안 제15조제3항)
   다. 동 방재단 대표를 단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안 제15조제8항)
   라. 간사의 임무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안 제16조제3항)
   마.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자율방재협의회”로 용어 변경 (안 제18조)
   바.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용어 변경 (안 제21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17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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