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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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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6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정(안 제4)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규정(안 제5)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안 제6)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지원 사항 규정(안 제7)

.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기본법2(정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4. 의안발의서(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hwp 34. 의안발의서(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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