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25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규정(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