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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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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40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ㆍ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6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hwp 06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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