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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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41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ㆍ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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