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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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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6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8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수정(안 제4)

“5년마다매년 연도별

.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및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안 제5)

.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34, 9조의2, 11

○「문화예술진흥법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15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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