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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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6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8호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수정(안 제4조) • “5년마다” ➡ “매년 연도별” 나.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및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11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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