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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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2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2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이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나. 경영안정지원 사업 대상 확대 규정(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라.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안 제16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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