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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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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32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 정 이 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

. 인사청문의 절차, 질의, 출석요구,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안 제9)

. 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검증,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안 제13)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안 제14안 제1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47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전화로 수신 확인)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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