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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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질의, 출석요구,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라. 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검증,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3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사항(안 제14조∼안 제1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4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전화로 수신 확인)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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