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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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92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6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조문 개정 ○ 수수료 인상 등 시민부담 최소화 및 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 예방을 위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함(종전안 제21조) 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23조) 다.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함(종전안 제26조) 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조정(별표 6)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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