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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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9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종삼,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상시의회 역할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회의총일수를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이 다음년도 주요업무 및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총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연장(안 제2조) 나.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제2차 정례회를 2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변경 (안 제3조제1호) 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 (안 제5조제1항) 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 (안 제6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3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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