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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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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34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 성남시 관할구역 내 일반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

  나. 적용범위, 관리, 사용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10)

  다. 원상회복, 철거조치, 변상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13)

  라. 준수사항, 금지행위,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141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12

  ○「지방차지법28조제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

  ○「행정절차법21조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49, 50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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