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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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3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관할구역 내 일반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관리, 사용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0조) 다. 원상회복, 철거조치, 변상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3조) 라. 준수사항, 금지행위,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2항 ○「지방차지법」제2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 제5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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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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