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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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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5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조정식,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경기도 조례 제6119호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 4. 29. 시행)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2항에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 소유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별표2 이용사용료(제10조 관련) 항목 추가
    - 이용사용료 일반요금 30% 할인 :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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