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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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7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조정식,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경기도 조례 제6119호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 4. 29. 시행)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2항에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 소유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별표2 이용사용료(제10조 관련) 항목 추가 - 이용사용료 일반요금 30% 할인 :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자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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