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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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4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5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세계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 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함. ○ 또한, 게임과몰입예방·상담·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임.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제5조) 라.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게임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게임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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