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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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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68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제4조
  ○ 「청소년기본법」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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