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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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6.11. | 조회수 | 1055 |
성남시의회 공고 2018-15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련규정 -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3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붙임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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