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30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가 신설 (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