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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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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9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도서관, 학원,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대한 관리 사항을 강화함(안 제6조제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실내공기질 관리법5조 및 제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93.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93.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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