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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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9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도서관, 학원,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대한 관리 사항을 강화함(안 제6조제2항) 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1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및 제9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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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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