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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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93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어지영, 김해숙, 마선식, 박호근, 최만식, 윤창근, 강상태, 조정식, 권락용, 김 용, 정종삼, 최승희, 지관근, 박종철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정동별 1개소의 지역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시민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자원봉사자 모집, 임명·위촉, 위촉해제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지역대의 구성 등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시민순찰대 사업 자문 및 선발 심의 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자원봉사자 시민순찰대원 수당지급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 20조까지) 바.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사. 시민순찰대 총괄 관리·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9월 2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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