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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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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91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안극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 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준을 규정 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규정 함(안 제6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 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을 규정 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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