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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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94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점차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저출생, 난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장래의 임신ㆍ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안 제4조) 라. 중복지원 제한(안 제5조) 마. 환수(안 제6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7조)
□ 제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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