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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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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4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천재지변·감염병 확산·심각한 경기 침체 등의 발생 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설시장 관리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천재지변·감염병 확산·심각한 경기 침체 등 발생 시 공설시장의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50.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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