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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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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83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7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예산안 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 (안 제61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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