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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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82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7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예산안 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 (안 제61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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