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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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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47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이 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

(2020. 12. 8., 일부개정)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 요 내 용

가.「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함.

나.성남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함.

 

□ 폐지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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