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84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명수, 조정식,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공동주택은 230개단지, 1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지 2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함.

□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 사업 확대 (안 제4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_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조정식,최종성).hwp 3_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조정식,최종성).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3]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