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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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계획수립,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예산지원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제8조 및 제9조) 라. 성남시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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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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