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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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34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점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점검대상과 점검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점검절차, 자료요구,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위원의 임기, 제척ㆍ회피,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제15조, 제48조의3,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53조의5,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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