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33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점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점검대상과 점검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점검절차, 자료요구,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위원의 임기, 제척ㆍ회피,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제15조, 제48조의3,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53조의5,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hwp 0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8]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