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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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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135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원의 사업을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함.(안 제3조 개정) 나.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의료원 개원시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다. 의료원 운영의 방법에 대해 공공성의 확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바람직한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안 제11조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26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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