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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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8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협조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임 ○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회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토론회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의회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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