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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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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8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협조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임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회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토론회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의회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성남시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0.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10.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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