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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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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존치기간이 도래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환경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규정 변경(안 제14)

.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항 삭제(현 제2330)

. 사회적경제기업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조항 변경(안 제2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3. 의안발의서(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예고문).hwp 13. 의안발의서(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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