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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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29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재해예방, 책임의 소재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미적용.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됨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행정의 필요성 제기됨 ○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5조) 나.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실행계획, 예방활동,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9조) 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심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제78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16조 및 1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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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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