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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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2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6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국외교류사업 위탁 규정(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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