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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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4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호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우리시 관내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범죄예방 관련 기관 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지원청과 관할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기능에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추가(안 제7조제2항) ○ 협력체계 구축에서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로 수정 함(안 제8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성남시 경관 조례」제1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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