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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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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활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업무 협력 체계 및 해당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ㆍ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안 제13)

.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45)

. 홍보, 실태조사 및 비밀준수(안 제6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초ㆍ중등교육법2조제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조제1, 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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