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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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6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자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로교통법」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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