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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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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8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유통소비 등 일련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폐기물 등에 대한 성남시의 해결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

. 시책과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3)

. 보조금 지원관리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

.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안 제5)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 4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1 의안발의서(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21 의안발의서(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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