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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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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67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업무위탁 및 업무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바. 지원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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