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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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6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업무위탁 및 업무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바. 지원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제1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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